정부가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규제를 풀고, 도서·산간지역에서는 저녁 식사 제공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에 연면적 230㎡로 제한됐던 주택규모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관광수요의 고급화·다양화와 다양한 부대시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산간벽지나 도서 지역 등 인근에 음식점이 없는 지역의 농어촌 민박에서는 저녁 식사 제공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형평성 문제와 위생 우려로 2015년부터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시설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식사 제공 사업장의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농어촌민박 현황에 따라 무분별한 기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객실 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한 결과, 전체 민박의 50%에서 불법·편법 영업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영업 시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시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민박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주거 여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 농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