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건축물 정비 본격 착수…“연간 5천동 증가, 선제적 관리체계 필요”

한시적 양성화·건축규제 완화·AI탐지 등 3대 전략 마련…위험·불법행위 차단 나서

출처: Image FX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난 10월 1일 발표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위반건축물 해소와 신규 불법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천동에 달하며, 매년 5천~6천동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불법 개조 상가주택 붕괴 사고(사망 1명, 부상 3명)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전체 위반건축물 중 주거용은 약 8만3천동으로, 이 가운데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이 4만6천동(54.7%)에 달해 서민 주거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단속 중심의 기존 방식을 넘어서 상시적·체계적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위반건축물 해소 ▲신규 위반 차단 ▲상시 관리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첫 번째 전략은 기존 위반건축물의 해소다. 국토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과 연계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다만 대상 범위와 심의기준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다. 일조권 기준 조정,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보일러실 등의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건축물 사후점검제도와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준공 이후의 무단 변경을 억제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성도 강화된다. 위반건축물 여부를 건축물대장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계약 전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매도인의 원상복구 책임을 명시하는 특약사항도 권고된다. 위반 건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도 운영 예정이다.

 

설계·시공 단계에서 위반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며, 미등록 시공업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세 번째는 상시적 관리·감독체계 구축이다. 국토부는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위반건축물을 실시간 탐지하고, 이를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향후 신설 예정인 부동산 감독기구와의 협력도 모색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체계도 정비된다. 위반 시 매년 가중 부과하고,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해체 시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시정명령 시 표준해체계획서를 제공하는 등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 즉시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김영미 기자(010-6314-0083)

작성 2025.10.29 15:15 수정 2025.11.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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