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출처 : 챗지피티

 

 

 

 

 

 

 

 

 

 

 

 

 

 

 

 

 

 

 

 

 

 

 

 

 

 

 

 

 

 

 

 

 

 

 

 

 

군산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일정 부분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전국 단위로 1주택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또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매입가액 5억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택 거래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이자 지원 효과다. 군산시는 주거자금 대출잔액에 대해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25만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매년 상당한 금액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금리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들의 체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챗지피티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1자녀 가구는 최대 4년,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출산 장려 정책과도 연계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0%의 본인 부담금리를 적용해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군산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반기별로 지급된다. 상반기 기준 지원금은 8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기준 지원금은 12월에 지급된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신혼부부들이 군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2)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와 세부 자격요건은 군산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부동쌤 010-5616-1928

작성 2026.06.18 16:41 수정 2026.06.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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